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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설명
한국 식품 위생법 상 ‘고단백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
식품 100g 당 단백질 1일 영양소 기준치인 55g의 20%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즉, 100g당 단백질 11g 이상일 경우 ‘고단백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선인에서는 ‘고단백’ 이란 명칭의 제품을 만드실 수 있도록,
감자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믹스를 출시했습니다.
[배합]
고단백빵믹스 100, 정제수 68, 계란 15, 해바라기유 4, 이스트(드라이 이스트 레드) 1.8
[당사가 제공하는 배합으로 만든 빵의 공인기관 단백질 검사결과]
- 고단백 식빵 14.7%
- 추가 원료를 20% 투입한 빵 11.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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