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선인(이하 “갑”)는 주식회사 아이키친(이하 “을”)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= 아 래 =
1. 합병의 내용
(1) 합병 방법 : 갑이 을을 흡수합병함 (존속회사: 갑, 소멸회사: 을)
(2) 합병 비율 : [갑 : 을] = [1 : 0]
(3) 합병으로 증가될 자본금의 내용 : 본 합병으로 인하여 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.
(4) 채권자 이의 신청 :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없음
2. 합병진행경과
(1) 2025년 10월 23일 :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
(2) 2025년 10월 27일 : 합병계약 체결
(3) 2025년 11월 25일 : 합병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
(4) 2025년 11월 26일 :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
(5) 2025년 12월 29일 :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
(6) 2026년 1월 1일 : 합병기일
(7) 2026년 1월 2일 : 합병종료보고 이사회(합병보고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겠다는 결의)
2026년 1월 2일
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동농공단지길 23-22
주식회사 선인 대표이사 이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