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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We make difference (주)선인

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

2025-11-26 08:45:53

주식회사 선인(이하 “갑”)와 주식회사 아이키친(이하 “을”)은 2025년 10월 27일 합병계약을 체결한 바,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에 따른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2025년 11월 25일 갑과 을이 각각 개최한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에서 아래 내용의 합병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승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갑은 을의 자산 부채 및 권리,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, 을은 소멸합니다.

-아 래-

1. 합병비율 : [갑 1 : 을 0]
2.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: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
3. 합병교부금 :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없음
4.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
(1) 증가할 자본금 : 변경되지 않음
(2) 준비금에 관한 사항 :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갑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함
5.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: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인정되지 아니함
6. 합병기일 : 2026년 1월 1일


위 결의에 이의가 있는 갑과 을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각 회사 본점에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이의제출 기간 : 2025년 11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9일까지
나. 이의제출 장소 : 각 회사의 본점 사무소
(*) 갑의 본점: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동농공단지길 23-22 (전화 : 031-284-9500)
(*) 을의 본점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 20(공세동) (전화 : 031-284-9500)

또한 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들께서는 위 동일한 기간 이내에 을의 본점 사무소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1월 26일

갑: 주식회사 선인
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동농공단지길 23-22
대표이사 이효구

을: 주식회사 아이키친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 20(공세동)
대표이사 정재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