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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We make difference (주)선인

소규모 합병 공고

2025-11-10 08:56:56

본사 주식회사 선인은 주식회사 아이키친과 2025년 10월 27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 3조에 의거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– 아래 –


1. 합병방법 : ㈜선인이 ㈜아이키친을 흡수합병함

2. 합병비율 : ㈜선인 : ㈜아이키친 = 1 : 0
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㈜아이키친
나. 본사 소재지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 20(공세동)

4. 합병주요일정
가.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: 2025년 11월 10일 ~ 2025년 11월 24일
나. 소규모합병 이사회결의 예정일 : 2025년 11월 25일
다. 채권자이의제출기간 : 2025년 11월 26일 ~ 2025년 12월 29일
라. 합병기일 : 2026년 1월 1일
마. 합병등기 예정일 : 2026년 1월 2일

5. ㈜선인과 ㈜아이키친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5년 11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
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
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25년 11월 10일 ~ 2025월 11월 24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2025년 11월 24일까지 ㈜선인 재경팀에 통지서 제출
(전화번호 031-284-9500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
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7. ㈜선인 및 ㈜아이키친은 상법 제52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10일부터 각자의 본점에 합병계약서 및 최종 재무상태표·손익계산서를 비치하며, 주주 및 채권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 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.

첨부파일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.docx (15.89 kB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