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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We make difference (주)선인
2025-10-24 10:56:05
소규모합병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5년 11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주식회사 아이키친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11월 1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